스마트공장 지원사업
개요
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/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합니다.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비율
– 지원한도액 : 최대 2억원
– 지원비율 : 50%무상보조 + 지방자치 보조금(10~30%)
– 지원비율 : 50%무상보조 + 지방자치 보조금(10~30%)
*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| 구분 | 신청자격 |
|---|---|
| 고도화1 |
|
지원내용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신규구축기업 고도화1 지원 |
|
| 기초구축기업 고도화1 지원 |
|
지원품목
1.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2. 솔루션 연동 모니터링 센서(실시간 모니터링)
3. 비상정지 원격 제어기(긴급상황시)
2. 솔루션 연동 모니터링 센서(실시간 모니터링)
3. 비상정지 원격 제어기(긴급상황시)
구축성과


진행절차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