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개요

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/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합니다.
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비율

– 지원한도액 : 최대 2억원
– 지원비율 : 50%무상보조 + 지방자치 보조금(10~30%)

*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구분 신청자격
고도화1
  • –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•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신규구축기업
고도화1 지원
  • –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 지원
  • *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‧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등 지원
기초구축기업
고도화1 지원
  • –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  • *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 • *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 • *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지원품목

1.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2. 솔루션 연동 모니터링 센서(실시간 모니터링)
3. 비상정지 원격 제어기(긴급상황시)

구축성과

구축성과
구축성과

진행절차

스마트공장 진행절차
스마트공장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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